도로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도로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와 미래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및 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법의 시행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함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법은 교량, 터널 같은 특정 시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싱크홀처럼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리되는 시설물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14.2%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수치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의 예방 효과와 한계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중심의 법으로, 예방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여러 기관들은 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는 문서 생산과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경실련과 여러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과 구조가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의 범위와 적용 방식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법으로 발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맺음말

도로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러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의 범위 확대와 예방 중심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법 개정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 "이태원참사·싱크홀 책임 못 묻는 '중대시민재해'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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