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도시계획 변화: 강남, 여의도, 목동 집중 분석

서울시,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도시계획 변화

서울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내년 4월까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임대 목적의 매수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제한됩니다.

모아타운 및 인근 지역의 새로운 지정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과 마포구 창전동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를 새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투기 방지를 위해 ‘도로’ 지목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구역의 지정기간은 2030년까지로 설정했습니다.

기존 지정구역의 조정 및 해제 사례

광진구 자양동과 노원구 월계동, 관악구 신림동 등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광진구 자양동의 특정 지역은 사업 철회 요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반면, 신림동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서 전체가 허가 대상입니다.

서울시의 투기 차단 및 시장 질서 확립 노력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들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및 추가 조치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서울시 구간에 대한 도로 및 방수설비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의 안산도시자연공원을 경관 녹지로 지정하는 안건도 승인되었습니다.

결론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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