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 변화: 펫숍 CCTV 의무화 및 반려동물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새로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표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며 중요한 개선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판매 및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펫숍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펫숍 내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특히, 사육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반려동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고객과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번식용 개의 무선식별 장치 의무화

또한, 동물생산업자가 번식용 개를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유실을 예방하고, 동물의 출처와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더불어, 기술 발전에 발맞춰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면 판매 의무화

개정안은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동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반려동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동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조건 부과 규정 삭제

반려동물 영업허가 및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물영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휴업을 한 동물영업자가 재개업 시 별도의 신고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개정안의 향후 전망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제 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펫숍 사육실·격리실 CCTV 설치 단계적 의무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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