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으로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 유지

차명진 전 국회의원, 항소심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차 전 의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표현이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이라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은 물론, 인격적 비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차 전 의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항변과 법원의 반응

차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하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비방 목적의 악의적 표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차 전 의원의 발언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의 유사점

1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어휘를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규정하면서도,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고려해 유가족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이 판결을 유지하며, 차 전 의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과거 발언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세월호 유가족들을 겨냥한 모욕적인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발언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하여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과 추가 처벌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사회적 메시지와 파장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를 향한 조롱과 혐오 발언이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유사한 사건의 예방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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