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로운 재판관 합류로 9인 체제 복귀
지난 6개월간 불완전한 체제를 이어온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로 드디어 9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기회에 헌재의 구성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와 그 의미
마은혁 재판관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임기는 4월 9일 시작되며, 마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2000년 대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 선출 절차를 거쳤지만, 임명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헌재의 미임명에 대한 위헌 판단이 있은 후에도 계속되었으나,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다가올 7인 체제, 재판소의 미래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잠시나마 9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지만, 곧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 헌법재판소는 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헌재가 선고 불능 상태였던 6인 체제로의 회귀를 막았지만,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한 대행이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임 재판관 지명 논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과거 계엄 선포 다음날 ‘안가 회동’에 참석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반면 함상훈 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판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9인 체제 복귀를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추천 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한 대행이 대선 전 임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의 역할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