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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by 워드프레스01 2024. 9. 17.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는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입니다. 이 내용의 중요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중요도가 90%정도이고 나머지의 내용이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적용 영역

행정절차법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절차법 제외 영역 세부 설명

위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한번에 암기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할겁니다. 구분을 짓고, 항목별로 머릿속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1~5번까지는 헌법기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사, 행형, 보안 처분은 형사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각각 형사법, 행형법 등에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국가 안전 보장 등은 국가의 보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네 번째, 행정심판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행정심판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사실 이부분 때문에 암기 분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기타 제외 영역

규정만 봐도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엄청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보면 암기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난민인정 및 귀하 허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2008헌바161 판례에서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절차는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긴급성을 띠고 외교적·국내적 안전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6두31616 판례에서 외국인의 귀하 허가는 국가의 국민 구성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해당 절차 역시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중 일부 사례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06두20631 판례에서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공무원의 인사처리에 있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012두26180 판례에서는 공무원 직위해제가 국가의 인사 관리 및 조직 운영에 밀접하게 관련된 절차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2두5756 판례에서 군인 보직해임 또한 군대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내부 규율과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2000두10212 판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긴급성을 띠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서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병역법 관련 판례입니다. 2002두554 판례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가 병역법의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병역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출입국 관련 사례입니다. 2017두38874 판례에서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증발급 신청 거부와 같은 특정 사례에서는 곤란한 상황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섯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중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들입니다. 2006두20631 판례에서는 군인 진급선발 취소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011두30687 판례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008두16155 판례에서는 시보임용자 정규임용 취소가 공무원 인사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및 연수생 교육·훈련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2016두33339 판례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 퇴학에 대한 판결은 군대 내 교육훈련 과정이 특수성을 띠고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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