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 발표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2,200여 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며,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강경한 부동산 규제 방침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필요시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 강화와 대출 관리 방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관련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90%로 인하하는 시점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합동점검반 가동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과열을 막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